사회
법원, '불닭' 상표·서비스표권 인정
입력 2007-07-01 17:57  | 수정 2007-07-01 17:57
'불닭' 상표를 가장 먼저 출원한 업체를 제외한 닭요리 서비스업체는 '불닭'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부원식품이 '홍초불닭'을 운영하는 홍초원을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홍초원은 간판과 광고 등에 '불닭'이 들어간 모든 문자와 도형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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