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일건설, 2년여 만에 법원 회생절차 졸업
입력 2015-04-16 18:23 
한일건설이 2년 2개월 만에 법원의 회생절차를 졸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는 한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어제(15일) 자로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일건설은 지난해 변제 예정이었던 255억 원을 대부분 갚았으며 앞으로 특별히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건설은 2012년 도급순위 49위 업체였으나 건설경기 침체 등에 자금난을 겪으며 2013년 2월 회생 절차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김주하의 MBN 뉴스7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