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직공직자, 장관 확인뒤 사기업 취업은 정당"
입력 2007-07-01 14:42  | 수정 2007-07-01 14:4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취업제한대상 퇴직공무원이 관련부서 장관의 확인을 받고 사기업체에 취업했다면 공직자윤리위가 제동을 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인 A씨가 건교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 사기업에 취업했다가 공직자윤리위의 의견에 따라 건교부 장관이 해당업체에 자신의 해임을 요청해오자 장관과 윤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취업제한위반심사결정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퇴직 당시 확인을 받은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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