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한국형 인터넷은행 윤곽 나왔다
입력 2015-04-16 15:13 

이르면 올해말 출범할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윤곽이 나왔다. 삼성·현대자동차 등 재벌계를 제외한 증권·보험사, 혹은 네이버·다음카카오 같은 ICT기업과 은행 계열 금융사 간 합작 형태가 유력하다. 설립 최소자본금은 500억원 이지만, 인가 신청 시 200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비금융사가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을 3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및 관련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전문은행 테스크포스(TF)는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에 실제 설립된 인터넷은행 자본금은 국내 시중은행 법정 최저자본금 수준에 육박하거나 더 높다”며 인터넷은행의 원할한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최저자본금 기준을 500억원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을 세울 때 최저자본금은 현재 시중은행 1000억원, 지방은행 250억원이다. 서 연구위원은 이어 금융시장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법적 최저자본금과는 무관하게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 시 2000억원 이상의 충분한 자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심을 모았던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도 대대적으로 완화할 방침을 세웠다.

조정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를 완화해 비금융사도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는 비금융사 지분 한도를 4%에서 30% 등으로 늘리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이 재벌기업 사금고로 전락하는 위험요인 등의 차단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시장진입을 막는다. 삼성·현대차·SK·LG·롯데·GS 등이 여기 포함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이다.
그밖에 거래 시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조건부 완화하되, 기업대출·방카슈랑스 등 대면 심사 및 설명이 필요한 업무는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세미나 축사에서 온라인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제도·규제를 재설계 하겠다”며 계좌계설시 비대면으로 실명 확인하도록 하는 문제는 이른 시일 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 중 최종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용어설명>
인터넷전문은행(Direct Bank): 소수 점포 혹은 점포 없이 대부분의 금융 관련 업무를 인터넷·모바일·자동 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하는 은행. 오프라인 점포가 없어 비용절감 및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따른 금융소비자 효용 증대 및 은행업 경쟁 촉진 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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