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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습 법 위반 건설업체 영업정지 요청
입력 2007-07-01 14:27  | 수정 2007-07-01 14:27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치 요청과 검찰 고발이라는 고강도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 한국도시개발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3년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16차례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10차례나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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