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완종 리스트' 여파 어디까지?-백성문 변호사
입력 2015-04-15 08:05  | 수정 2015-04-15 08:25
앵커멘트>>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의를 긴급소집하고 이완구 총리에 대한 직무정지에 대한 논의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성완종 전 회장이 2013년 재보선때 이완구 총리에게 현금 3천만 원을 줬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요, 당시 이완구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완종 측이 차에서 비타500박스 꺼내 이완구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오늘 아침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한 푼도 안 받았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Q2. 어제 새누리당이 긴급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완구 총리의 거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법적으로 국회가 국무총리의 직무를 정지시킬 권한이 있나요? 총리의 직무정지, 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Q3. 성완종 회장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는 1억원을 전달하고 확인 전화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윤모씨에게 1억 전달한 사실은 검찰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돈을 줬다는 측과 받지 않았다는 측이 팽팽히 맞설 때, 특히 이번처럼 돈을 줬다는 장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법적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4. 노무현정부 때 성완종 회장이 두 번이나 특사 받은 사실에 대해 정치권에서 로비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는 경우가 있었나요?
특사를 위한 로비 의혹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Q5.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정치권 고위 실세들이 거론되다 보니 이번 수사가 잘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도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해 언급하긴 했지만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의 조사 내용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도 않아야 수사 독립성이 보장될 것이라고까지 말하던데요.. 역대 정치권 게이트의 검찰 수사를 살펴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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