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무도학원·모텔도 음반·영상물 틀면 저작권료 내야
입력 2007-06-29 18:37  | 수정 2007-06-29 18:37
내년 1월부터 호텔, 무도장 등에 이어 무도학원과 모텔에서도 비디오나 음반을 손님에게 틀어주면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또 저작권 침해를 대규모,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비친고죄 적용을 받게 됩니다.
문화관광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저작권법 및 시행령이 오늘(29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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