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한나라당, 우리당 사학법 개정안 수용
입력 2007-06-29 16:37  | 수정 2007-06-29 16:37
한나라당은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구성비율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구성비율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 추천 6명, 그리고 이사회 추천을 5명으로 한다는 열린우리당 입장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6월 국회에서 이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사학법 재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