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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로비' 전 서울시 공무원 구속 기소
입력 2007-06-29 15:57  | 수정 2007-06-29 15:57
제이유 그룹의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제이유 측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의 물품 납품권과 8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시 공무원 최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10여년간 불법 다단계 판매 단속 업무를 맡았던 최씨는 2000년 명예퇴직한 뒤 인쇄업체를 운영하면서 단속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제이유 측의 부탁을 받고 인쇄물과 쇠고기 납품권을 따내 2002부터 3년동안 제이유 네트워크에 각각 20억여원 어치를 납품해 3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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