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가 이유 없이 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일명 'JYJ법'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뚜렷한 사유 없이 출연자의 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룹 '동방신기' 멤버였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2010년 JYJ를 결성해 독자 활동을 시작했지만 SM엔터테인먼트,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과 갈등을 겪으며 방송 프로그램 출연, 음반·음원 유통에 어려움을 겼었습니다.
이후 2013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사 등에 JYJ의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전 소속사와 사업자단체에 대해 방해행위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JYJ는 음악방송 출연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한편, 13일 JYJ 멤버 김준수가 EBS '스페이스 공감' 녹화를 갖고 6년 만에 첫 음악방송 무대에 서 노래 도중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