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전 위반 원양어선 처벌 강화…'오룡호' 사조 정책자금 414억 회수
입력 2015-04-14 07:00  | 수정 2015-04-14 10:41
【 앵커멘트 】
정부가 지난해 러시아 베링해에서 침몰한 501 오룡호 처럼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는 원양어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룡호 선사인 사조산업에 지원됐던 정책자금 414억 원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러시아 베링해에서 침몰해 27명이 숨지고 26명이 실종된 오룡호 사고.

당시 배에 탄 사람은 허가된 승선 인원보다 10명이나 많았습니다.

이처럼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원양어선에 대해 정부가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격에 미달하는 해기사가 배를 타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수위를 높였습니다.


선장을 제대로 태우지 않는 등 중대한 위법을 저지르면 아예 조업을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안전법령 위반어선과 해당 업체는 정책자금을 회수하고 조업쿼터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연영진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 "금번 조치를 통해 업계의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룡호 사고를 낸 사조산업은 정부 조사에서 무려 31척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사조산업에 지원된 정책자금 414억 원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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