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도 14일부터 반값 중개수수료
입력 2015-04-13 20:35 
서울시에서도 매매 6억~9억원 구간, 임대차 3억~6억원 구간의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1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14일부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시행에 따라 주택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에 적용되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9%에서 0.5% 이내로,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낮아진다.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하다. 주택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새 조례는 4월 14일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된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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