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통죄 폐지 후 불법 흥신소 '활개'…의뢰자도 처벌
입력 2015-04-13 19:40  | 수정 2015-04-13 20:28
【 앵커멘트 】
지난달 26일 간통죄 폐지 이후 불법 흥신소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훔쳐보는 이른바 '스파이앱'을 이용해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뒷조사해온 흥신소가 적발됐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포착하려던 의뢰자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늦은 밤 두 남녀가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잠시 후 이들은 모텔 지하 주차장에서 목격됩니다.

남편의 부정을 의심한 부인의 의뢰를 받아 흥신소에서 촬영한 겁니다.


"(찍었어요?) 찍었잖아요. 지금."

경찰에 붙잡힌 39살 조 모 씨는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잡아주겠다며 인터넷에 합법인 것처럼 광고를 냈습니다.

의뢰자가 나타나면 조사 대상자 휴대전화에 이른바 '스파이앱'을 설치해 통화내용과 문자까지 도청했습니다.

그리고 불륜 사실이 확인되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촬영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의뢰자
- "저희 남편이 의심스러워서…. (도청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또 흥신소에서 안전하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조 씨는 통화내용 도청은 50만 원, 그리고 미행해서 영상까지 촬영하면 15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의뢰자들은 돈만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 인터뷰 : 선 원 /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간통죄가 폐지돼 형사처벌도 할 수 없고 민사로 해결해야 하지만, 획득한 정보 또한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배우자의 뒷조사를 의뢰한 34살 이 모 씨 등 40명도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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