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반값 중개수수료 내일(14일)부터 시행"
입력 2015-04-13 18:48  | 수정 2015-04-14 19:38

서울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이 가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되는 것은 강원·경기·인천에 이어 지자체 가운데 4번째다.
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13일 가결했다.
또 이 개정 조례에는 3억원~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수수료율을 현행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결된 개정안은 다음 날인 14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 위치한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당초 개정 조례를 16일 서울시보에 게재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이사 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앞당겨 적용하기로 하고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하고 바로 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14일부터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편된 중개보수율을 초과하는 비용을 받으면 영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적용 시점은 14일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된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사를 미뤄왔던 시민의 주택거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값 중개수수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반값 중개수수료, 좋은 개정안이다” 반값 중개수수료, 부동산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까” 반값 중개수수료, 중개보수율 인하 환영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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