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딸·여동생 성폭행한 부자, 구속기소
입력 2015-04-13 16:46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친딸과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44살 이 모 씨와 이 씨의 16살 아들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들 부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이 씨에 대해서는 친권상실 선고도 각각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0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 씨의 아들은 2012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피해 여학생은 지난달 서울 마포대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