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자동변속기 등 쓰이는 베어링을 담합한 일본과 독일 업체가 한국 경쟁당국에 적발돼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작년 7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베어링 1차 담합 사건에 이어 또 외국계 부품 납품업체가 한국 기업을 상대로 담합했던 사실을 한국 경쟁당국이 적발해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계 셰플러코리아와 일본 제이텍트가 자동차 자동변속기에 사용되는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의 납품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5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텍트는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에 해당 부품을 납품해왔으나 2001년 현대·기아차가 독일계 셰플러코리아에서 병행 구매하기로 하자 짬짜미를 계획했다.
셰플러코리아와 제이텍트는 가격 경쟁이 벌어지면 양사가 납품가격을 내려야 할 것을 우려해 가격수준을 최대한 높게 유지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이들은 매년 가격안을 교환하는 방법을 쓰고, 생산량을 조절해 점유율을 50 대 50으로 맞추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 부품 담합을 밝혀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국제카르텔 사건의 경우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본 각국의 경쟁당국이 담합을 적발하면 다른 국가의 경재당국이 제재를 밝혀내는 게 일반적이다. 이번 베어링 담합 사건은 한국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적발해 내 실력을 입증했다.
김대영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 부품과 관련된 담합으로는 세계 첫 제재 사례”라며 국내 베어링산업 전반의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가 이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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