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수박 E&M 측 “송가연, 계약 해지 요구 당황스럽고 안타깝다”
입력 2015-04-13 09:2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의 전속 계약 해지 요구에 소속사 수박 E&M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송가연의 소속사인 수박 E&M은 13일 송가연 선수는 지난 4월 6일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본사가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전속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수박 E&M 측은 본사의 출발이 송가연 선수의 지원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본사 업무의 99% 이상이 송가연 선수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며 격투기 경험이 일천한 송가연은 본사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로드FC 데뷔전은 물론 유명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송가연이 모든 대화를 거부한 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매우 당황스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송가연이 ‘운동선수로서의 활동에 필요한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소속사 측은 송가연은 국내 최고의 팀인 ‘팀 원에 위탁돼 훈련을 받았으며, 박창세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이 1년 넘게 송가연에 맞춤 훈련을 제공해왔다”고 반박했다.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수익금에 대한 정산의무를 단 1회도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며 계약 초기부터 송가연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매월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등 지원을 해왔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송가연의 방송출연료는 방송 편당 30~80만원이며 최근 몇 편에서만 100만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송가연이운동 및 방송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 총액은 수천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반면 송가연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차량 리스료, 전담 매니저들의 급여 및 홍보담당 직원들의 급여를 포함해 지난 1년 반 동안 수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여기에 송가연과 관련된 2건의 민사소송 및 고소 대리 사건의 변호사 비용 등을 지불했다.
원치 않는 방송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소속사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해 SBS ‘룸메이트 제주도 촬영에 대해 이 촬영은 ‘룸메이트 촬영팀 일정에 따른 것이지 소속사에서 강요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체결된 것으로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수익 분배 비율의 부당함, 상표권 ∙ 퍼블리시티권 등에 관한 전속계약 7조 및 8조, 계약기간을 7년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항에 따른 것으로 공정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이제 갓 20세가 된 송가연 선수가 독단적으로 계약 해지와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동안 모든 갈등에도 불구하고 송가연이 겪었을 심적 갈등에 대해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조율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수박 E&M 송가연 ‘수박 E&M 송가연 ‘수박 E&M 송가연 ‘수박 E&M 송가연 ‘수박 E&M 송가연 ‘수박 E&M 송가연 ‘수박 E&M 송가연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