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통죄 폐지 후 천 7백여 명 처벌 면해
입력 2015-04-12 18:09 
간통죄가 폐지된 가운데 천 7백여 명이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천 770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과 공소 취소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헌 결정 당일 간통죄로 수감됐던 9명도 석방조치됐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당사자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검찰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국민의 인권 보호에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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