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양당은 원내대표간 비공개 회동을 가진 데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접촉을 갖고, 6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를 유지하는 대신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 40%까지 하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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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은 원내대표간 비공개 회동을 가진 데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접촉을 갖고, 6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를 유지하는 대신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 40%까지 하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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