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 전 앵커, '외도 사과금' 항소심 승소
입력 2015-04-10 19:40  | 수정 2015-04-10 20:16
【 앵커멘트 】
이혼 소송 중인 MBC 전 앵커 김주하 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3억 원대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도 승소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외도를 사과하는 의미로 3억여 원을 주겠다고 작성한 각서의 내용을 김주하 씨에게 이행하라는 겁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주하 씨는 지난 2009년 남편 강 씨로부터 각서를 받았습니다.

강 씨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나자 불륜녀에게 준 돈과 장인·장모로부터 받은 돈 등 3억 2,700여만 원을 주겠다고 각서를 작성한 겁니다.

김 씨는 각서에 적힌 돈을 받지 못한 채 결혼 생활을 이어갔고, 이혼 소송 도중 이 돈을 달라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김주하 씨의 승소.


남편 강 씨는 진의가 아니었고, 청구권 소멸 시효인 5년이 지났으니 각서의 효력이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각서 공증까지 받은 점을 봤을 때 진의가 맞고, 일반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김 씨는 이혼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지만, 강 씨측이 항소해 현재 2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

영상편집: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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