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철도비리' 송광호, 특가법 뇌물조항 위헌심판 신청
입력 2015-04-10 19:19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송 의원 측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송 의원 측 변호인은 "특가법은 단순 뇌물죄의 가중 처벌"이라며 "합산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징역 7년 이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받는 사람이 큰 범죄가 될 것이라고 예견을 못 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가법은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한 법으로 송 의원에게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형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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