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4월 8일(19:03)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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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성테크에 과태료 부과, 감사인 지정 및 검찰통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폐기물로부터 금속 등 자원을 추출하는 도시광산업체인 금성테크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당시 대표가 실제로 본인이 지배하는 회사들에게 회사의 자금을 송금하고 대여금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
하지만 회사는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고, 해당 대여금도 불법행위미수금 계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2011년과 2012년에는 관계기업과의 매입거래 금액도 잘못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대여금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과대계상, 신용위험 주석에서 매출채권 연령 공시 오류, 소액공모공시서류 거짓 기재 등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증선위는 금성테크에 과태료 5000만원과 회사 및 전 대표 2인을 검찰 통보 조치했다. 또 연말까지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지정받도록 했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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