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를 두고 공방전이 치러졌다.
지난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성매매 특별법 위헌심판 공개변론이 열렸다. 공개변론에서는 생계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성매매 여성 김모 씨 측은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성매매만큼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김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률의 정관영 변호사는 이 여성들은 성매매 이외에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가장 원하는 것은 제한된 구역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말고 그외 지역은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측 참고인으로 나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세계적 추세는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성매수자만 처벌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우리 사회에서는 성매매가 잘못된 것이고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일부만 따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어 최소한 우리 헌법체제 안에서는 돈으로 성을 사고파는 것이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데 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르면 올해 안에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성매수자만 처벌하는게 더 웃기다”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말이야 막걸리야”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생계형 성매매한다고 나라에 등록하겠다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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