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렌터카에 사고 당하면 보상 '막막'…"보험처리 안 돼요"
입력 2015-04-10 07:00 
【 앵커멘트 】
렌터카 같은 사업용 차량에 사고를 당하면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렌터카 업체와 보험사인 공제조합, 양측 모두 온갖 핑계를 대며 보험처리를 안 해주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피해자만 골탕먹는 현실을, 정수정 기자가 고발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30대 이 모 씨는 가족과 나들이를 나가다

"쾅! 악! 어머, 어머! 뭐야, 괜찮아요?"

한 렌터카 차량이 이 씨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40만 원 가까이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렌터카는 일반 보험사가 아닌 공제조합에 보험을 들기 때문에 해당 조합으로 연락했지만,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피해 차량 운전자
- "면책금을 받든지 말든지 저와 전혀 상관없는 이유를 들면서 대물사고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화가 너무 많이 났고요."

알고 보니 렌터카 업체가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고,

▶ 인터뷰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관계자
- "(렌터카 회사가) 사고 접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떤 사고가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고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공제조합은 회원사인 렌터카 업체 핑계를 대며 보험 처리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렌터카 업체의 사고 접수 없이 피해자가 조합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피해 차량 운전자
- "왜 하필이면 렌터카 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에 피해를 입어서 이런 번거로운 일이 생겼는지 기분도 상당히 안 좋았고요."

렌터카 같은 사업용 차량이 가입한 공제조합에 대한 민원은 지난해 30% 넘게 늘었습니다.

렌터카 시장은 갈수록 커가고 있지만, 막상 교통사고 발생 시에 대비한 피해자 보호책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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