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에 대한 탄원서 통해 효과에 ‘의문 제기’
입력 2015-04-10 04:03 
사진=MBN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공개변론 열린 가운데 탄원서 제출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지난 9일 헌법재판소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공개변론이 열린 가운데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등 성매매 종사자들이 헌재에 이 법 폐지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표자 김모(44·여) 씨 외 882명 명의로 된 탄원서에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다”면서 성매매를 엄격히 단속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가 향상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성매매 특별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성매매 특별법이 음성적인 성매매를 부추긴다고 전제한 뒤 개인 대 개인 거래 방식의 음성적 성매매의 경우 종사자가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고서도 고발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 간의 성행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 처분할 것인가”라며 미성년자도 아닌 성인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까지도 형벌로 다스린다는 것은 법의 최소개입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탄원서 낭독에 앞서 ‘성매매 특별법 폐지 ‘우리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등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특별법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성매매 종사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탄원서를 헌법재판관들에게 제출하기 위해 헌재로 입장했다. 공개변론이 시작되기 전 헌재 앞에는 공개변론을 방청하기 위한 줄이 늘어서 있었으며, 한터 관계자 등이 집단으로 방청을 신청한 탓에 일부 시민은 방청권을 얻지 못해 돌아서야 했다고 전해졌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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