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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심판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서는 성매매자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를 두고, 정부 측과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졌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에 핵심 쟁점중 하나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다.
이와 관련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들은 이날 개인의 성적 결정을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참고인들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성매매는 사생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도 의견 차이가 분분하다.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들은 음성적 성매매 확산 등 부작용을 강조한 반면, 정부 측 참고인들은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순기능을 강조했다.
이날 변론에는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김강자 전 총경과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 최현희 변호사와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앞서 공개변론이 시작되기 전 성매매 여성 10여명은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여성 880여 명의 명의로 된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인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성매매 특별법 위헌인가, 어떻게 판결 날지 궁금하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인가, 합헌인가” 성매매 특별법 위헌인가, 성매매 종사자들을 존중해야 하는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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