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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전기요금 분쟁 '끝'
입력 2007-06-28 09:57  | 수정 2007-06-28 09:57
한국전력은 다음달 1일부터 전화 한 통으로 이사시점까지의 전기요금을 산정해주는 주택용 이사고객 요금정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이사 당일 계량기 지침을 한전 고객센터 '123'으로 통보하면 한전은 이사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을 계산하고 고객은 원하는 납부방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로인해 앞으로 집을 옮길 때마다 이사한 사람과 새로 이사 온 사람간에 전기요금 부담분을 놓고 마음 상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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