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환은행, 환가료 징수기간 단축
입력 2007-06-28 09:52  | 수정 2007-06-28 09:52
외환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수출기업의 일람불 수출환어음 매입 때 징수하는 환가료의 징수기간을 이틀씩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은행은 다음 달부터 선적서류 심사기간이 2영업일 단축된 점을 감안해 수출환어음 환가료 계산 때 적용되는 표준추심일수를 이틀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이틀간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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