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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강제집행 면탈혐의 첫 공판…“죄송하다”
입력 2015-04-09 15:2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가수 박효신(34) 강제집행 면탈 혐의 첫공판에 참석해 심경을 밝혔다.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법정에서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효신은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나타난 박효신은 모여든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박효신은 좋은 일로 찾아봬야 되는데 이런 일로 뵙게 되서 죄송하다”며 재판 잘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문제로 긴 법적 공방을 벌인 박효신은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인터스테이지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인터스테이지는 이후 박효신이 수차례의 재산추적 및 압류 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했다며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박효신 측은 이와 관련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현 소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 행위의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박효신은 현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3월 부산지법에 채무액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30억 원이 넘는 빚과 이자를 모두 청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박효신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이 재수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내사 후 무혐의 처분을 기소유예로 바꿔 처분했다. 이에 고소인 측은 재정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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