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박효신 ‘배상금 변제거부 혐의’로 첫 공판 참석
입력 2015-04-09 14:37  | 수정 2015-04-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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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출석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에 손해배상금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첫 공판에 참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일련의 사실관계는 맞으나 범법행위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 측은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하며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박씨를 고소했다.
당시 박씨 측은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행위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부장판사는 계약금 은닉에 사용됐다고 전 소속사 측이 주장하는 현 소속사 명의 계좌의 개설 시점을 변호인에게 재차 확인하고 행위가 은닉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5월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박효신 어떡하지”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잘 해결되길”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범법행위 의도는 없다고 하는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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