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법정에 섰다.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8호법정에서는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효신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은 맞지만 강제집행 범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장은 공소사실 인정과 별개로 이 사안이 법리적으로 은닉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오랜 기간 법적 공방 중인 가운데 지난 2012년에는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인터스테이지는 이후 박효신이 손해배상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변제를 거부했고 현 소속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 소재를 은닉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박효신 측은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현 소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 행위의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실제 박효신은 현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3월 부산지법에 채무액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30억 원이 넘는 빚과 이자를 모두 청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박효신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재수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내사 후 무혐의 처분을 기소유예로 바꿔 처분했다. 고소인 측은 재정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8호법정에서는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효신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은 맞지만 강제집행 범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장은 공소사실 인정과 별개로 이 사안이 법리적으로 은닉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오랜 기간 법적 공방 중인 가운데 지난 2012년에는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인터스테이지는 이후 박효신이 손해배상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변제를 거부했고 현 소속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 소재를 은닉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박효신 측은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현 소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 행위의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실제 박효신은 현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3월 부산지법에 채무액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30억 원이 넘는 빚과 이자를 모두 청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박효신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재수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내사 후 무혐의 처분을 기소유예로 바꿔 처분했다. 고소인 측은 재정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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