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격담합' 교복 3사 항소심도 배상 판결
입력 2007-06-28 09:07  | 수정 2007-06-28 09:07
담합으로 가격을 올린 교복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학부모들이 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민사7부는 전국 400여개 중고교 학부모 3525명이 SK네트웍스와 제일모직, 새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총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교복업체들은 교복의 소비자가격을 결정·유지하고 학부모들의 공동 구매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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