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9일 열린다.
심판 대상이 된 성매매 특별법 제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주장의 요지는 성매매 여성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착취나 강요없는 성인 간 성행위까지 국가가 개입할 수 없으며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반면 합헌 측은 성매매를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합헌 측에 의하면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할 경우 성매매산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공개 변론에는 김강자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전 서울종암경찰서장)과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헌 측 참고인으로 나선다. 합헌 측 참고인으로는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와 최현희 변호사가 출석한다.
앞서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지난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김모 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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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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