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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인터넷 보험청약 철회권 법적 보장
입력 2007-06-28 06:17  | 수정 2007-06-28 06:17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전화나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해 보험에 가입했을 때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약 철회의 구체적 방법을 규정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청약자가 전화를 이용해 보험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보험회사가 반드시 청약자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했으며, 전화를 이용한 본인 확인시에는 보험사로 하여금 통화 내용을 음성녹음해 이를 증거자료로 확보하고 철회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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