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신사업 진출이 탄력을 받게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카드사의 창의적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부수업무 규제방식의 ‘네거티브‘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부수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한다는 건,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금융위가 불허한다고 명시한 분야를 뺀 나머지 사업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수업무를 하려는 카드사는 업무 개시 7일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 하면 된다”며 개인 간(P2P) 송금, 전자고지결제업, 전시, 광고대행, 마케팅 등이 향후 허용되는 업무의 예”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후, 상반기 중 시행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플라스틱 실물이 없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명의도용을 통한 부정발급 피해를 우려해 ▲신청 및 발급 단계에서 최소 2차례 이상 본인 확인 ▲카드대출 금지 ▲당일발급 금지 ▲결제내역 통보 등 안전장치를 두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장점검반을 통해 비조치의견서 및 유권해석을 적극 활용, 금융권 각종 건의 및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란 금융사의 특정행위를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밝히는 제도다. 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하면 사후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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