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年592% 고금리 사채업자 구속
입력 2015-04-08 11:06 

울산지방경찰청은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최고 592%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기고 흉기로 채무자를 협박한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사채업자 김모 씨(34)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81명을 상대로 1억8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연 133~592%의 고이율로 수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한 밤에 가게 등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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