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로기수’ 측, “적반하장식 소송제기에 분노” 공식 입장
입력 2015-04-08 10:01 
사진= 로기수 포스터
[MBN스타 김진선 기자] 뮤지컬 ‘로기수를 상대로 영화사와 시나리오 작가가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로기수 측은 적반하장 식 소송제기에 분노한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김용대)는 영화사 동물의왕국과 작가 최모 씨가 뮤지컬 ‘로기수 제작사인 아이엠컬처와 로기수문화산업전문회사를 상대로 낸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복제권 침해를 인정하려면 유사성이 있는 점 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해 작성됐다고 인정돼야 한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로기수 대본이 영화 ‘스윙키즈에 의거해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했다.

‘로기수 측 변호인단은 뮤지컬 저작물이 영화사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된 것으로 의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이것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뮤지컬 작가가 2008년부터 특정 사진을 보고 작품의 콘셉트를 구상한 점과 몇 년 동안 독자적으로 작성해 온 창작 노트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입증함으로써 법원에서도 ‘로기수 측의 손을 들어줬다”며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최모 씨가 다시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로기수 제작사 아이엠컬처의 정인석 대표는 최모씨는 뮤지컬의 원작자인 김신후 작가와 과거에 함께 일한 적 있으며, 김신후 작가의 작품과 관련해 최초의 아이디어를 공유 받은 정황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정 대표에 따르면 오히려 최모 씨가 아이디어 도용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정 대표는 이어 최모 씨는 사전에 어떠한 검토 및 확인절차도 없이 개막을 2주 가량 앞둔 시점에서 악의적으로 공연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다. 소송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파크 등 관계사에 티켓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다”며 최모씨가 주장하고 있는 영화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선 기자 amabile1441@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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