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에프티이앤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8일 하루 매매거래 정지
입력 2015-04-08 09:08 

에프티이앤이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매매거래가 하루간 정지된다.
8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에프티이앤이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신청 및 소송등의 판결·경정 지연 공시 등 3건의 공시를 불이행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결정하고 벌점 5.5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8일 하루 동안 에프티이앤이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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