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의 집 수리하다 발견한 50억 금괴 슬쩍 '징역형'
입력 2015-04-07 19:40  | 수정 2015-04-07 20:16
【 앵커멘트 】
남의 집을 수리하다가 붙박이장 밑에 숨겨진 50억 원짜리 순금 금괴를 무더기로 발견했다면 욕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 금괴들을 몽땅 훔쳐 달아난 일당이 결국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금고를 열자 손바닥 크기의 물건이 반짝입니다.

1kg짜리 순금 금괴로 인테리어 업자 38살 조 모 씨가 지난해 8월 훔친 것들입니다.

조 씨는 84살 김 모 할머니의 집을 수리하다 붙박이장 아래 틈에서 금괴 106개를 발견했습니다.

맨 처음에 조 씨는 금괴 3개만 훔쳤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금괴가 눈에 아른거렸고, 결국 동거녀 김 모 씨와 함께 모두 집어오고 맙니다.


금괴 106개의 가격은 무려 50억 원.

부인인 김 할머니도 모르게 남편이 생전에 몰래 숨겨두었던 탓에 이들의 범행은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조 모 씨 / 피고인(2014년 12월 9일)
- "(할머니가)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다는 걸 눈치 챘었고요. 주인이 없는 걸로 판단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욕심에 눈이 먼 조 씨가 동거녀 몰래 금괴를 들고 잠적하는 과정에서 범행은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법원은 조 씨와 동거녀인 김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액이 큰데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계획적으로 금괴를 모두 훔쳤다"며 엄중 처벌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 조 씨 일당에게 금괴를 사들인 귀금속업자 2명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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