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종합)
입력 2015-04-07 17:52  | 수정 2015-05-25 22:0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경남기업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또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말 완전 자본잠식이 되는 등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남기업 상황이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되며, 이밖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는 없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남기업의 주요 주주와 임원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 의견을 참작, 추천 및 면접절차를 거쳐 경남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이성희(65)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씨는 현대중공업과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두산엔진 등에서 일한 이력이 있는 등 건설업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기업자산 매각 작업 및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어 경남기업의 회생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법원은 전했다.

법원은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선임해 경남기업의 재무상태 및 자금수지를 점검하고 구조조정 등 회생절차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달 27일까지 채권자목록제출, 내달 13일까지 채권신고기간, 6월 9일까지 채권조사기간 등의 일정을 거쳐 7월 15일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연다.
담당 재판부는 경남기업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6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회생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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