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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도한 수갑 사용 신체 자유 침해"
입력 2007-06-27 14:22  | 수정 2007-06-27 14:22
대법원은 전재환 전 금속연맹 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될 당시 과도한 수갑 착용으로 신체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2005년 12월 민주노총 총파업 당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아 오다 작년 2월 불심검문으로 체포돼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됐으나 담당 경찰관이 전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1시간30여분 동안 수갑을 풀어주지 않자 신체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수갑을 포함한 경찰 장비의 사용은 구체적이고도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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