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의료비리' 김춘진·이재용씨 기소
입력 2007-06-27 14:22  | 수정 2007-06-27 14:22
의료계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하고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회의원과 의료단체장 등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이 전 장관 등 3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국회의원은 열린우리당 김 의원과 김병호·한나라당의 고경화 의원 등 3명입니다.
후원회 계좌로 800만원을 100만원씩 쪼개 후원금을 받은 뒤 돌려준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과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 녹취록에서 로비 대상으로 거론됐던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 등은 정상적으로 영수증을 발부하거나 뚜렷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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