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일으킨 올해 연말정산에서 5500만원 이하 소득자 1361만명의 85%는 세부담이 없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2014년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보고하면서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3만원 줄었고,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3000원 정도 증가하는 걸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예상대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대다수가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은 가운데 평균적으로 3만원 줄었고, 5500만~7000만원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다만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공제항목이 적은 1인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세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 나머지 15%(약 205만명)는 다자녀·출산공제 축소·폐지 등으로 공제 규모가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1월21일 당정협의 시 이미 합의한대로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을 추진하고, 5500만원 이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가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국회에서 마련·시행될 경우 세부담이 증가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1인당 8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명이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대책에 따라 98.5%인 202만명의 세부담 증가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여야가 이번 국회에서 합의해서 보완대책을 입법화해준다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환급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 협의를 주최한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보완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4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협의에 참석한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소급 입법해서 (추가 세부담을) 되돌려주겠다는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냉정하게 논의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언급해 보완대책의 소급 적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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