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후 별도의 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깎은 부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부영은 지난 2005년 4월 광주신창 C-1,2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암발파공사 등 8건의 공사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면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들과 별도의 가격 협상을 벌여 응찰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
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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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은 지난 2005년 4월 광주신창 C-1,2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암발파공사 등 8건의 공사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면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들과 별도의 가격 협상을 벌여 응찰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
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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