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뇌물 혐의를 부인하며 장남 회사의 정당한 광고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오늘(6일) 재판에서 정 전 총장의 변호인은 "STX 측과 정 전 총장의 장남이 운영한 요트앤컴퍼니 사이의 계약은 정당한 광고 계약이었고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 전 총장은 요트앤컴퍼니가 2008년 10월 해군이 개최한 국제관함식 행사에서 요트대회를 주관했을 때 STX조선해양, STX엔진으로부터 각각 3억 8천500만 원씩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오늘(6일) 재판에서 정 전 총장의 변호인은 "STX 측과 정 전 총장의 장남이 운영한 요트앤컴퍼니 사이의 계약은 정당한 광고 계약이었고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 전 총장은 요트앤컴퍼니가 2008년 10월 해군이 개최한 국제관함식 행사에서 요트대회를 주관했을 때 STX조선해양, STX엔진으로부터 각각 3억 8천500만 원씩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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