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신시절 ‘윤필용 사건’ 연루 장군, 밀린 급여 이자까지 받는다
입력 2015-04-06 15:36 

유신 체제 때 쿠데타 음모설로 비화된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영길 전 준장이 뒤늦게 받은 급여에 대한 수천만원의 이자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손 전 준장이 급여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게 쿠데타 음모설로 번져 윤 전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횡령과 수뢰 혐의 등으로 숙청된 사건이다.
당시 육군 소속이었던 손 전 준장도 업무상 횡령죄,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위반죄 등으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973년 8월 군에서 제적조치를 당한 뒤 2011년 재심을 통해 3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이후 국가는 손 전 준장이 1981년 정년 전역한 것으로 다시 인사명령을 냈고, 그간 받지 못했던 급여 3180만원과 퇴직연금 5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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