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에 취해 아내를 강제추행…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04-06 07:00  | 수정 2015-04-06 07:33
【 앵커멘트 】
술을 먹고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 성추행까지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2년 전엔 대법원이 부부 강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부부 사이에도 성범죄가 성립되는 추세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아내를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54살 A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새벽에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아내의 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아내는 남편을 고소했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배우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며

남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가 부부사이 성범죄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4년, 부부사이 강제추행을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2년전에는 부부사이 강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례가 확립됐습니다.

국제 흐름에 맞춰, 재판부도 부부사이의 성범죄를 배우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자 가정폭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

영상편집: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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