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관리의 사형수 장기매매 등 인권침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폭로하는 데 공헌한 중국 민주당원과 그 가족이 소송 끝에 난민 신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국 민주당원 유 모씨와 아내, 아들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씨는 중국의 인권침해 사례가 세계에 폭로되는 데 기여했고 중국이 민주당원에 대해 체포·구금 등 탄압을 계속해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강제 송환시 중국 정부의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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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중국 민주당원 유 모씨와 아내, 아들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씨는 중국의 인권침해 사례가 세계에 폭로되는 데 기여했고 중국이 민주당원에 대해 체포·구금 등 탄압을 계속해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강제 송환시 중국 정부의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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