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태료 30만 이상 체납하면 현장서 번호판 뗀다
입력 2015-04-05 19:29  | 수정 2015-04-05 20:50
앞으로는 외근 중인 교통경찰이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바로 번호판을 뗍니다.
경찰청은 지금까지는 경찰서별로 과태료 담당자만 이 업무를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업무를 외근 중인 모든 교통경찰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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