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불법 낙태수술 받다 사망…의사, 진료기록 위조까지
입력 2015-04-04 19:40  | 수정 2015-04-04 20:09
【 앵커멘트 】
10대 여성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는 불법 낙태를 감추기 위해 피해 여성이 성폭행으로 임신했다고 거짓 진료기록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2012년 11월, 17살이던 A양은 서울 화양동의 한 산부인과를 찾아 수술대에 오릅니다.

메스를 잡은 건 이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37살 이 모 씨.

임신 23주된 태아를 유산하기 위한 낙태 수술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수술 직후 자궁에 구멍이 나 출혈이 시작된 10대 여성은 결국 수술 6시간 만에 숨지고 맙니다.


수술 전 의사 이 씨는 해당 여성의 어머니에게 태아에게서 다운 증후군이 의심된다며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낙태 수술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의사 이 모 씨에게 법원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임신 20주 뒤에는 약물이 아닌 수술 도구를 쓰는 외과적 낙태는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며 "수술이 필요할 경우 꼭 해야 할 기본적인 검사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수술 전 진료기록부에 가짜 내용을 적어 넣기까지 했습니다.

낙태 수술이 합법적인 것처럼 꾸미려고 성폭행으로 임신했다고 거짓 기록을 한 겁니다.

법원은 이 씨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고, 피해자와 부모의 요구로 낙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